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광고대행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광고대행사의 경우, 폐업 후 대표자의 연락처까지 변경되면서 환불이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업체는 폐업 직전 기존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신규 사업자를 설립해 영업을 이어가기도 하며, 이로 인해 기존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을 주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대응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side> 🗞️

최근 발생한 W사의 실제 사례 기사

</aside>


👉 주요 사기 유형

1️⃣ 페이퍼컴퍼니형 사기

처음부터 광고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광고비를 수취한 후 잠적하는 경우

2️⃣ 경영난 은폐형 사기

실제로 광고를 진행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인지하고도 장기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다가 폐업한 경우


👉 법적 책임

첫 번째 유형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두 번째 유형 또한 단순한 폐업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정난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이 예견된 시점 이후에도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광고주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예방 5대 체크리스트

<aside> 🗞️

첫째, 계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의 폐업·휴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 가능)

둘째, 해당 업체가 실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방하거나, 영상 통화 등을 통해 물적 기반을 확인할 것 (페이퍼컴퍼니 여부 점검)

셋째, 운영기간과 사이트 완성도, 광고주 후기 등을 통해 지속 운영의 신뢰도를 판단할 것

(운영기간이 길고, 광고주가 많은 업체일수록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넷째, 계약 체결 시 계좌 명의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와 동일한지 확인할 것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다섯째, 광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불 및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구두 약속만으로 계약하지 말고,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기해야 함)

</aside>


👉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